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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투표 참여·활동지원 ‘소외’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23
조회수
485

정신장애인 투표 참여·활동지원 ‘소외’

투표 경험 49.3%, 활보 인정율·시간 쥐꼬리

정치 참여 확대, 종합조사표 특성 반영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22 14:44:23
정신장애인의 투표 경험이 4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인정률 또한 낮아 사회활동 참여 전반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라는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 제2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정치참여와 여가활동에 집중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실태 및 참여 확대 방안.ⓒ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 실태 및 참여 확대 방안.ⓒ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투표 경험 절반 그쳐, 유엔 ‘투표 참여 보장’

먼저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투표 참여 현황을 분석했으며,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분석 결과, 전체 인구 집단 66.2%에 반해 정신자애인은 49.3%로 매우 저조했다.

이는 재가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시설거주 또는 입원·입소자까지 감안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실제 투표율은 49.3%보다도 낮을 것이라 추측된다.

보고서는 현재 2013년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의 금치산 선고 역시 2018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의 제한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투표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봤다. UN 개발 계획(UNDP)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법률, 투표과정과 투표소, 선거 정보, 태도 등 4가지라는 것.

이에 방안으로 ▲정신장애인의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강화 ▲현장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거소투표 및 우편 투표를 포함한 대체 방안들의 마련 ▲보다 알기 쉽고 친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후보자 선전물 및 투표 절차 정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UNDP가 제시한 자료는 국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투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와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행동들의 내용을 지표로 작성해 함께 포함했다”면서 “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신장애인의 외출 시 불편 이유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의 외출 시 불편 이유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외출 동반자 필요한데, 활동지원 받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대비 최대 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2020 장애인실태조사 속 정신장애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을 느낀 점 중 41.3%가 ‘동반자가 없다’고 답한 것을 두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외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신청 대비 인정률이 전체 장애인이 82.3%에 반해, 정신장애인은 61.5%로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인구 중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서비스 평균 산정시간도 전체 장애인 약 128시간에 비해 89.4시간으로, 모든 장애유형 이용자 집단 중 가장 적었다.

보고서는 “사회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면서도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정신장애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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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