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율·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애심사기준 검토대한의학회의 장애 범주 정의는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법의 범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장루·요루 거치가 필요한 장애의 경우 복부·골반장기의 장애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의 경우 각각 소화기, 비뇨기 질병에 포함해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 장애와 정신장애를 같은 범주에 분류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의 경우 각각 중추신경계장애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은 14개로 나누어진 장애계열에 따라 장애율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장애, 중추신경계장애, 시각장애, 청각·후각 및 평형 관련 장애, 언어장애, 외모피부장애, 신장장애, 소화기장애, 호흡기장애, 소화기·비뇨생식기장애, 종양혈액장애, 정신·행동 장애 등이다.
장애율은 심폐기관의 기능 소실로 사망이 이어질 상황을 100%로 해 각 기관의 소실을 백분율(%)로 평가하게 되며 최대장애율을 75%로 설정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따른 장애율을 바탕으로 해 직업군과 장애계열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지수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등급 조정’ 시력·청력 장애 상향, 복부 장애 하향 필요보고서는 “
국민연금 장애평가 기준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의
신체장애율 및
노동력상실률로 평가해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부 항목이 등급별 평균
노동력상실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력과 청력 장애의 경우 대한의학회 장애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어 각각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야 장애에 대한 평가가 과소평가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
국민연금에는 왜소증과 노출된 팔다리 병변에 대한 장애, 생식기 장애가 없는데,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할 때 각각 4급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장관 등 복부 장애가 심장, 호흡기, 신장, 간 등 다른 장기에 비해
신체장애율이 낮고,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해도 장애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복부 및 골반장기 장애의 최고 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부 장애 1급의
노동력상실률은 54%~59%로, 1급 평균인 75%~85.6%를 벗어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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