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100명 미만을 고용한 대부분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2023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까지 3년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 또한 세세한 규정으로 새로운 기술 진입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품 상용화에 걸림돌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언급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점심시간에 내가 원하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를 주문하고 싶다는 목소리"라면서 "장애인의 존엄과 생존은 미뤄지거나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
남정한 대표도 "법이 개정되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는데 단계적 적용으로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면서 단계적 적용 문제점을 짚으며, "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성 전문가로서 시행령을 만드는 데 얼마나 참여했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당사자 참여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 대표는 "
키오스크 유리장벽이 말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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