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2024년 1월 28일)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동 및 교통시설 등,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장, 금융기관이다.
2단계(2024년 7월 28일) 적용대상은 문화·예술 사업자,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기타 사업장 중에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3단계(2025년 1월 28일) 적용대상은 관광 활동 관련 사업자,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타 사업장 중 상시 1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명시했다.
단, 법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되,
키오스크의 렌탈 계약(2~3년)을 참작해 2026년 1월 26일까지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장애유형별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담아냈다. 구체적으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등을 명시했다. 시각
장애인의 접근을 위해서도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음성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 점자자료, 그림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수어, 문자 등의 연결 수단 제공을 의무화했다. 터치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키패드, 카드 삽입구, 스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점자라벨 부착과,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제공 등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