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좋은 위치·통일된 구조 등 설치 지침안 제시이에 보고서는
공공화장실의 위치 및 안내,
공공화장실의 구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공서비스 6개 항목에서 총 30가지의
공공화장실 설치 지침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거나 승강기 홀,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화장실 위치, 남녀 화장실 구분 등을 위해 남녀 화장실 좌·우, 앞·뒤 위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저시력인을 고려해 화장실 출입구의 바탕과 문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색상, 명도, 채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변기와 대변기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찾기 쉽도록 바닥과 벽체 마감을 소변기·대변기와 구분되는 색상으로 적용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소변기 형태는 바닥부착형으로, 대변기 세정방법은 자동물내림장치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화장실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서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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