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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 뜻과 최신 판결

작성자
하늘고래72
작성일
25-11-17
조회수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 근로자라면 임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까 싶은데요.​오늘은 통상임금 계산기와 계산법,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며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통상임금​​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하며, 급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금액이 해당합니다.​통상임금을 통하여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그렇기에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급받는 통상임금계산기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요건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계약에 명시된 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받는 돈이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지급이며,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이 됩니다.​그래서 기본급 뿐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포함여부​​​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함되는 항목에는 상여금, 성과급, 각종수당, 특정 시점 지급되는 금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기 ​상여금 중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는 고정적이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성과금 또한 고정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지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각종수당 중 기술수당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각종수당 중에서도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며,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도 근무일 통상임금계산기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이 인정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 계산기는 검색창에 검색하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용예시를 들면 위와 같은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 일근무시간, 주근무일수 를 입력후 월기본급, 월고정수단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가 있습니다.​계산법​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법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입금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통상임금계산기 이루어집니다.​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X 1년간 평균주수 / 12개월​​월 소정근로시간​​​월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가하루에 8시간 주 5일 에는 40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니 참고바랍니다.​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워뇨띠는 비트코인 불장이 끝난 2018년에 630만원으로 시작해서 최근 3000억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트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