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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 수령방법 지급기준 기한퇴직금을 받는 순간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단순히 “월급 몇 개월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에는 별도의 계산 방식과 세금 체계가 있습니다.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를 고려해 산출되므 구조를 알아두면 실제 수령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세금 계산기 활용법과 함께 지급 기준, 기한, 수령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최근 퇴직금계산기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0일 = 10만 원이 됩니다.근속연수 10년이라면 10만 × 30 × 10 = 3,0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산출되지요.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후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퇴직소득세 계산은 ① 근속연수 공제 → ② 환산급여 산출 → ③ 과세표준 적용 → ④ 최종세액 확정의 과정을 거칩니다.이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같은 금액이라도 근무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국세청 홈택스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해 예상 퇴직금과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기준 기한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기본 산정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지급 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퇴직금계산기 초과하면 사업주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9월 1일 퇴직했다면 9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퇴직금 수령방법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2022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근로자가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은 과세이연 처리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금 300만 원 퇴직금계산기 이하인 경우외국인 근로자 출국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기존 급여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서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따라서 장기적인 노후 설계를 고려한다면 IRP 활용이 유리합니다.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즉시 원천징수되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지금까지 '퇴직금 세금 계산기 - 수령방법 지급기준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인플루언서 팬 하기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