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권익옹호 활동가는 “
시각장애인인 나는 12살이던 해 당시 인천 해강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한 것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처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화는 잘 즐겨보지 않는다. 대사 중심이 아닌 액션, 상황중심으로 이뤄지는 영화는 화면해설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영진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편의를 제공해
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다. 이 법이 제정될 때 나는 모든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6년 전부터 소송을 시작했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영진위와 만나 계속 이야기 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영진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수차례 진행됐다. 법이 없어서 법을 만들었다. 기술이 안 된다고 해서 기술도 만들었다. 제정이 없다고 해서 제정도 마련했다”며, “영진위는 장애인의 편에 서서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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