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이후 15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향점을 정리하기 위한 전면 개정안이 발표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좌담회-개정할 결심’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 구제 실효성 미흡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시급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장추련과 변호사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의 공동 작업으로 만든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당시 법 제정 과정에서 초기 법안에 제시됐던 실효성 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시행됐고, 시행 15년 동안 변화된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급지법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적 기준이 아닌 헌법과 국제인건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의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 적용을 가로막던 단계적 시행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소극적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 문구를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으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라는 의료적 기준의 장애 정의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장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와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 또는 기능저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장애인차별 손해 발생 시 최대 10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김재왕 변호사는 “그동안 시행령 위임과 단계적 적용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예외가 돼,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행령 위임과 단계적 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 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함에도, 특정 편의가 2025년, 2030년부터 적용된다는 시행령과 단계적 적용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과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련할 때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된 법률들이 없었는데 몇몇 조항법률에서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들이 실제로 생겼고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배 이하 범위로 해서 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차별행위 추가 ▲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의무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우선적용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법적, 정책적 조치 마련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등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전반적 동의‥세부적 의견 제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애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장애의 사회적 개념이 반영된 것이 너무나 좋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도 반가웠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에 이러한 처벌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익옹호 교육에서 소수 장애인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내용에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개정안 발제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법안은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에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와 장애인에 관련한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칙 제9조의2에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이 법령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직막으로 “발제자가 설명했던 장애에 대한 정의를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그대로가 아닌 우리나라에 맞게 ‘태도 및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 저하 또는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동등한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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